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유지…집행 정지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커"
  • 등록 2021-08-26 오후 6:58:11

    수정 2021-08-26 오후 6:58:1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의 시설 폐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교회의 시설 폐쇄는 유지됐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6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헌법·보안법 폐기 결사반대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북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며 대면 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달 15일까지 5주 연속 대변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20일 0시부터 별도 조치 때까지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2차 운영 중단 명령을 발동했다.

그러자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맞서 지난 20일 성북구청을 상대로 시설 폐쇄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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