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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전날 법안 소위에서 논의한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며 전세입자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커지자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폐기한 것이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뒤따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의무거주 조항은 투기목적의 ‘갭투자’나 원정투기를 막으려 도입했는데 보완책 없이 이 규정을 삭제해서 안된다”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송석준 의원안) 개정안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애초 이 의무 조항이 논의된 것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것인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만간 사전청약하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격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청약가격은 주변시세의 60~80% 정도”라면서 “신도시에 청약하는 분들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인 경우가 많아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