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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부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승객 3명이 달려들어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때 후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왜 시비를 거느냐”, “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고 있다”며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출동한 역사 직원들에게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서 한국인 5명 선원 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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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일선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전보 조치했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감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한 매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클럽 집단 폭행’ 20대 남성 3명 징역 9년 선고
■ “‘그림 대작’ 사기 아냐”…조영남 무죄 확정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문제의 미술 작품이 조 씨가 직접 그린 것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가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상대방을 속였는지 등을 판단할 때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씨 작품이 본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됐고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