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함바비리 브로커 무고 혐의로 고소

브로커 "과거 원 청장에 금품 건넸다"며 검찰에 진정
원 청장 "불필요한 오해·억측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 등록 2019-05-22 오후 7:51:54

    수정 2019-05-23 오전 8:14:57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모씨를 검찰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유씨가 ‘과거 원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경환 청장은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날 유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씨는 진정서에서 원경환 청장이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를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수 차례 재판을 받았다. 현재 유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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