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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경매와 국세 - 주요내용」
1. 부동산 소유권등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등기 불요. 미등기로 처분불가 (민법 제187조), 미등기로 양도할 경우 70% 세율 적용, 10년 이상 보유한 양도차익의 최고 30% 또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3항)
2. 법원경매 : 현물분할 불능 또는 분할로 현저한 가치하락, 전세권자·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 채권확보, 강제경매, 임의경매
3.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경매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인 재화의 공급범위에서 제외시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4.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① 유상이전(대가수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의무 발생 ② 다만, 자기부동산을 자기가 경락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함
-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 국세공무원 교육원 전임교수 역임
- 연세대학원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
-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12판) 저자
**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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