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등 4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후 13년간이나 장기체류했던 성남시 중원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K사 대표 연모씨(남, 61세)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속된 연모씨는 13년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03년 9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13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2003년 10월 25일 해외로 출국했다.
특히 연모씨는 출국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출국당일 “나를 찾으려고 하지마. 나 국내에 없어. 이 편지 볼 때면 비행기속에 있을거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항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부치고 출국하는 등 근로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성남지청 정동준 근로감독관은 “연모씨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중남미국가에서 장기간 잠적했고, 귀국 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청산의지를 전혀 비치지 않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주불명자로 도피 우려까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모씨가 13년간 해외에 잠적하는 동안 임금채권시효가 만료돼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하다.
김호현 지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구속수사한 것은 성남지역에서 2010년 이후 6년만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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