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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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또 A씨가 음란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