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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 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가 참석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대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이 설정돼 있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도 잉여가 남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그 외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만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다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된다.
조 의원은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