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진=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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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검찰이 지난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다가 불출마한 전 대학총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는 30일 전 대학총장 A씨와 아내 B씨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 결국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년 전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검찰로부터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C씨에게 홍보비용으로 현금 5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 공보 업무를 맡긴 C씨는 당시 선거전략을 기획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C씨 이외에도 D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홍삼액 세트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건네고 선거홍보 활동을 하도록 했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일부 법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홍보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C씨와 D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경우, 법리와 채증법칙 위반 등 사유가 있다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