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일시정지`…거센 후폭풍 예고

정부, '즉시항고' 및 해당 시설 '밀집도 제한' 검토
스터디카페 연합회 "항고하지 말라" 반발
방역패스 전체 효력정지 오는 7일 사건 심문 진행
이르면 이달 내 결론…정부 "방역패스 포기 못해"
  • 등록 2022-01-05 오후 4:34:48

    수정 2022-01-05 오후 8:43:34

[이데일리 양희동 한광범 박경훈 기자] 정부가 5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또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된 이들 3종 시설에 대해선 ‘1칸 띄우기 의무화’ 등 밀집도 제한 강화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항고 결정에 반대했다. 또 방역패스 전체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도 법원이 이달 내 결론을 낼 수 있어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의 학원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3종 시설에 대해서도 밀집도 제한 등 한시적인 방역 강화 조치 검토에 나섰다. 법원 결정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방역조치를 임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초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에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 밀집도 제한(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이 적용됐었고,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는 이날 “보건복지부는 항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에게는 시험을 앞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과 그들의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말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본안 판결에 따라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부금 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아크릴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라고 해서 자비를 들여서 다 조치를 했고, 스터디카페·독서실 등은 공간 분리가 돼 있어 1칸 띄우기를 할 이유도 없다”며 “1칸 띄우기를 강제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원 등 3종 시설에 이어 의사들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건도 법원이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방역패스 전체가 무력화될 경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미접종자를 보호할 대안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오는 7일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특히 심문에서의 쟁점은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학원 등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하며 언급한 ‘백신효과’와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후 추가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늦어도 1월 설연휴 전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일상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방역 전략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정부 입장에선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대신해 방역패스가 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야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전략 수단”이라며 “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크다면 방역당국 입장에선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통제장치가 없게 돼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달리 전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학원 등과 달리 불특정한 다수 연령대가 이용하는 카페·마트 등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제한시의 권리제약 정도가 학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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