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전선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조이고 있다. 잔금대출 한도 산출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 이내’로 바꿔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대출 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이전부터 대부분 잔금대출 한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이데일리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