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DICC 소송’ 마무리…두산인프라코어, FI 지분 인수

DIC, DICC의 FI 지분20% 3050억원에 인수
“FI와의 분쟁 종결·안정적 경영권 확보 목적”
FI 측 매매대금 지급받으면 관련 소송 취하
  • 등록 2021-08-18 오후 7:36:40

    수정 2021-08-18 오후 7:36:4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 지분 전량을 3050억원에 인수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지분 투자 회수를 놓고 FI와 6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미래에셋자산운용·IMM프라이빗에쿼티(PE)·하나금융투자 등으로 구성된 FI 컨소시엄이 보유한 DICC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FI와의 분쟁 종결과 지분 회수를 통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이번 계약의 목적”이라면서도 “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FI가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들 FI는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법인 DICC을 설립한 뒤 FI에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조건으로 38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금을 받는 대신 DICC 지분 20%를 FI에 넘겼고, ‘만약에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자가 두산 지분 80%도 함께 팔 수 있다’는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도 함께 걸었다.

이후 DICC 상장에 실패하자 FI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통해 제3자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매각 작업도 무산되자 FI는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2심에서는 FI 측이 각각 승소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FI들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FI들의 일부 승소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FI들은 DICC 지분 20%의 투자 원금 38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6000억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두산인프라코어는 FI들이 보유한 DICC 지분 가치를 약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 CI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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