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보법 위반자 집필도서, 교육용 쓴 적 없다”

28일 기자단에 자료 내 전면 반박
교육센터 비치용, 일반 참고 자료
  • 등록 2021-06-28 오후 6:05:59

    수정 2021-06-28 오후 6:08:3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8일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집필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반박자료를 내고 “국립통일교육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저술한 도서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4·27시대연구원)을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전경(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도서는 통일교육자료센터 내 비치된 것으로서, 이는 통일교육을 받는 교육생 및 교육원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한 참고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와 같이 매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검증받은 자체 발간 자료 등을 통일교육에 사용하고 있다”며 “통일교육자료센터에는 북한교과서 등 특수자료, 최신 북한관련 도서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된 이정훈 4·27 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한 서적이 별다른 제제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그의 책 중 하나는 출간 후 통일부 산하 기관의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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