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정도 앞서 미리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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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한 곳은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이다. 과천지구는 보상 일정에 따라 사전청약 물량과 본청약 물량이 내년에 함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청약 조건이 같다. 공공주택 청약은 옛 청약저축 가입자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되도 다른 일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후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추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다. 물론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 등 청약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77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70%(5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 있고 서울은 18%(14만호), 인천 12%(9만호)가 분양된다. 경기도에선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24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인근인 과천, 성남, 하남 등 ‘인기 입지’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8만호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