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성행위 강요·폭행 협박' 성남시의원 사퇴·탈당

  • 등록 2019-12-05 오후 5:59:38

    수정 2019-12-05 오후 5:59:3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내연녀를 폭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의원이 당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법적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매우 불미스럽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 의원 탈퇴를 즉시 의결했고, 그는 이미 탈당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일 A 의원이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녀 B씨를 3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A 의원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고 B씨의 아이들까지 볼모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감금·폭행·협박 등 혐의로 A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 변환봉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시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쪽은 또 “아이들을 빌미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성남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A 의원은 다투던 중 발생한 쌍방 폭행이었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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