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낸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 등록 2017-12-06 오후 8:13:01

    수정 2017-12-06 오후 8:13: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관련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구속됐다.

6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갑판원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급유선 선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앞서 해경은 두 사람이 다가오는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조타실을 비웠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싯배 선창 1호가 부딪히면서 총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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