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조 코인 먹튀' 법정서 피습한 50대 구속영장 청구

"출금중단 손해에 범행했다"
"가방에 과도 넣어 법정 들어가" 진술
  • 등록 2024-08-29 오후 8:35:49

    수정 2024-08-29 오후 8:35:4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찰이 1조4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40대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병원에서 이송된 이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라고 주장,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기에 흉기를 어떻게 법정에 반입했는지 논란이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흉기의 재질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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