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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했으며,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은 2018년 김성수(31)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또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입증할 진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고, 장례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경제적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