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지 나흘 만인 31일 근로자 10명인 부산 폐기물 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법 적용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폐기물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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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지난 27일부터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중대재해법 첫 대상이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라”고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지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이 확대 시행된 현재로선 법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수사 시 (50인 이상 사업장과) 완화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노동계와 중소기업계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논의 중단과 유예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둬 800만 노동자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라며 여야의 유예안 협의를 ‘개악 협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은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