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37번, 성매매 51번, 마약=징역 3년, 유명 리조트 장남

  • 등록 2023-11-16 오후 6:17:20

    수정 2023-11-16 오후 6:17: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7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회장의 장남이 51번의 성매수와 마약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총 형량은 3년이다.

유명 리조트 회장 2세 권모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차모(26)씨, 장모(22)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지난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권씨는 2021년 10월께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성년자 외에도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