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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는 지난해 4월 한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느리게 골목을 진입하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듯이 접촉했고, 곧 움직이던 차량이 멈추는 영상이다.
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연락처를 주며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며 “20대 여자로 보이는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고 했다. 30~40분 후에 상대 운전자에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 받아 대물 접수를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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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 1년 4개월 뒤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지난달 18일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 났다”며 “소송에 들어간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도 사이드미러 충격으로 입원한 차주에 이미 지급한 보험료 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촉해 접힌 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진을 하던 차주가 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직진 차주는 이 사고로 사이드미러 수리비와 치료비까지 약 1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 변화는 시속 0.3㎞”라며 “범퍼카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속도변화가 약 시속 6~9㎞로 이 사고에서 충격량은 상당히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비용을 초과해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