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소명 부족하다"
  • 등록 2023-03-09 오후 9:03:58

    수정 2023-03-09 오후 9:03:5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법원이 구청장 재임 시절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덕열(69·사진)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덕열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며 “기록·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냈고, 이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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