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HDC현산, 벼랑 끝 입주 예정자들 겁박”[2022국감]

은행대출 압박 악용…권리 포기 조장하는 주거 지원 방안 강요
기납입 중도금 포함 지연 배상, 61개월 뒤 입주 지연 대책 촉구
  • 등록 2022-10-06 오후 5:24:53

    수정 2022-10-06 오후 5:24:5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주거 지원안을 내세워 은행 대출 압박에 고통받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잇단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등 서울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DC현산, 입주 예정자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이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8월 11일 △주거지원비 세대당 1.1억 무이자 대출 총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약 1630억원 등 총 263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HDC현산은 △대출금(중도금용) 대위변제 약정서 △주거지원금 선납 할인 약정서 △주거지원금 대여 약정서 △유상 옵션 계약 해제 요청서 △공급계약 해제 요청서 등 변경 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 예정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화정 아이파크 고객님께`라는 서한문을 보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2023년 2월)이 불가하다. 8일까지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화정 아이파크 847세대 가운데 자납자는 10%에 불과하며 90%이상의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기업 수법이라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 측은 “HDC현산의 중도금 대위변제 조건은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 지원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2008 다 15940)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대로 기납입한 중도금 40%까지 포함해 입주 지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HDC현산이 입주 지연 배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범위를 지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변경 계약서를 통해 61개월 공사기간 이후 발생될지 모를 입주 지연 리스크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철거를 포함해 재건축 기간을 61개월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기본적인 안정화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조오섭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입주 예정자들의 삶을 파탄내놓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책임마저 져버리고 있다”면서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6년 간 집을 살 수도 없고 현재 사는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다 더 책임있는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 HDC현산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HDC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 시기는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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