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기 의혹' 불기소 처분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檢, 두차례 보완수사 지시
최종 보완수사 결과도 '불기소'…기록 검토 뒤 결론
  • 등록 2022-05-19 오후 6:49:35

    수정 2022-05-19 오후 6:49: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게 제기된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사건을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은 19일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최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처음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한 노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씨는 최씨와 동업자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했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처분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결정됐다. 지난 2020년 1월 해당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같은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살핀 뒤 5개월 뒤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은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를 다시 이어갔으나 지난 3월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은 기록 재검토 끝에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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