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청탁 의혹', 경찰은 "기소의견"…검찰 결론은 언제

경찰, '부대배치 청탁' 주장 前 대령 기소의견 송치
동부지검, 추 장관 청탁금지법 고발 건 아직 수사
결론 언제 날까…수사 결과 공개 여부도 관심
  • 등록 2020-11-03 오후 4:31:54

    수정 2020-11-03 오후 4:31:5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주장한 예비역 육군 대령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같은 의혹으로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경찰, 秋 아들 ‘자대배치 청탁’ 주장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카투사 인사권자였던 이 전 대령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추미애의 남편 서모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자대)분류부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서씨 측은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SBS 및 담당 기자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미신병 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400여명의 가족들 중에 서씨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서씨의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전 대령의 입장문과 관련자 조사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SBS 쪽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秋 ‘자대배치 청탁’ 고발 수사 중인 동부지검…어떤 결론 낼까

경찰이 이 전 대령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검찰도 서씨의 부대 배치 의혹을 수사 중이라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여러 시민단체의 고발로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 9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27)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당시 추 장관이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씨의 카투사 용산 자대배치 의혹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는 해당 의혹을 포함해 추 장관과 관련된 고발이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통역병 청탁 등 다른 의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여러 건들 모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씨의 자대배치와 통역병 청탁 관련 수사 결과를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건의 공개심의위 의결 대상 여부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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