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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는 “(927일 동안 농성을 하며)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면 자꾸 공중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라며 “어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내딛은) 첫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국가폭력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소회를 말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는 “무수한 사람의 도움과 시민 및 국회의원들의 연대로 법안 통과까지 됐다”며 “이 순간에도 가슴속이 모래처럼 무너진 상태라 과연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도 싶지만 그럼에도 이 모래 알갱이가 먼지가 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배·보상 문제”라며 “진상규명의 목적은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픔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 및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두루뭉술하게 ‘과거사법’ 통과해 대충 처리 끝났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일부 조항이 삭제돼 유감스럽지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준비에 매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해산한 1기 위원회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2월 재출범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회·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4.9통일평화재단·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등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이다.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원생들에게 불법 감금, 강제 노역, 구타 등이 자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