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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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딸이 일어나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딸아이와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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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 변호인도 울먹이면서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