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다"…생활고·병역 부담에 2번 불지른 1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 "다수 인명 피해 야기할 큰 범죄"
  • 등록 2024-07-15 오후 11:21:11

    수정 2024-07-15 오후 11:21: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일과 24일 부산 부산진구의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한 달 전 학업에 대한 부담과 생활고, 군 입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생각에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범행을 쉽게 발각되게 할 목적으로 낮에 파출소 인근에 있는 건물을 선택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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