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美 출장가서 비대면 회의하는 공정위원장(종합)

4일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최한 미국 측 비대면 방식 변경
조성욱 공정위원장, 리나칸 등과 대면교류 못하고 귀국할 듯
디지털 시장획정 및 구글 OS 시지남용 제재 사례 등 소개
  • 등록 2022-04-04 오후 4:20:19

    수정 2022-04-04 오후 5:37:5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을 떠났지만 결국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하게 됐다. 기대했던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과의 만남도 불발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개최되는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한다. 공정위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께 행사를 주최한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회의 진행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현장 참석을 해야만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미국으로 떠났으나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출장 의미가 크게 반감됐다. 리나 칸 위원장을 포함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베이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급)과의 직접 교류도 무산됐다. 이번 출장은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의 첫 해외 출장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직접 경쟁법 집행수단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 회의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처하는 공정위 노력을 공유한다. 조 위원장은 2019년 반도체·IT 등 산업에서의 시장 획정방식을 마련한 것 등 공정위가 혁신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사례 등을 전할 예정이다.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삼성전자 등에 대한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지남용 행위를 적발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결합심사 과정에서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교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며 “최근 미국 등의 제도개편 추진 동향을 파악,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비대면 전환으로 경쟁당국 수장 간 만남은 불발됐으나 실무진 차원의 업무는 예정대로 진행돼 출장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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