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145020)주식회사 보툴렉스주인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