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여파 경영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11일 지역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 협약 맺어
  • 등록 2020-05-12 오후 4:59:00

    수정 2020-05-12 오후 4:59:00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경기 양주시는 지난 11일 조학수 부시장과 김중열 하나신협이사장, 윤여민 양주신협이사장, 조병갑 양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차보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조학수 부시장(가운데)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양주시)
이번 지원사업은 시와 금융기관이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활과 침체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융자예산은 하나신협 10억 원, 양주신협 10억 원, 양주중앙새마을금고 5억 원 등 총 25억 원 규모로 저신용자 7등급까지 운전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총 36개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금리 2%를 시에서 지원하며 대출자의 부담금리는 3%다. 대출은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융자지원을 결정, 대출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통상 금융기관에서 신용 4등급 기준까지 대출을 승인하는 반면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신용자 7등급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압박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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