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警·檢 부실수사”…한상대·윤갑근 등 수사촉구(종합)

과거사위, 최종 심의서 총체적 부실·봐주기 수사 결론
檢, 윤중천과 교류 검사들 확인…“제식구 수사 막으려 尹 봐줘”
한상대·윤갑근·박모 전 차장, 금품수수·접대·리베이트 정황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판단
  • 등록 2019-05-29 오후 5:55:09

    수정 2019-05-29 오후 5:55:09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지난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총체적인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윤씨와 깊숙이 유착한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위원장 권한대행 정한중)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를 제외한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자 검찰은 수사 대상을 모든 의혹이 아니라 성범죄에 국한했다. 검찰은 그마저 피해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차와 2차 수사에서 모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 검찰이 윤씨가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하고 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제식구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단순히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검사가 등장하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씨와 교류를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 한상대 전 총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씨가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박게 돼 자신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요구한 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씨는 진상조사단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피해여성 A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 그는 이듬해 2차 수사에선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조사단은 윤씨로부터 윤 전 고검장과 여러 차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 했으며 그가 강원 원주 별장에도 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조사단 측은 윤 전 고검장과 박 전 차장검사를 상대로 전화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은 조사단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전 고검장은 “윤씨를 전혀 모르고 골프를 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욱이 없다”며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조사단과 과거사위에서 (자신을) 당시 결재권자로서 윤씨와 유착해 사건을 봐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무책임한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증거에 비춰 일부 검사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일부 고위검사들은 오히려 윤씨 관련 사건에서 결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강원 원주 별장의 ‘김학의 동영상’외 윤씨가 촬영한 다른 동영상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품 갈취나 차용금 상환 유예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고 과거사위는 주문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한 전 총장 등 3명에 대해 수사 권고가 아닌 촉구를 한 이유에 대해 “김학의 수사단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를 잘 해주길 기대하며 촉구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왕고래 시추선 크기가..
  • 상경하는 트랙터
  • 제2의 손흥민
  • 탄핵안 서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