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 비업무용토지 양도세 추가세율 10%→30% 상향 추진

김정호 민주당 의원, 23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4-23 오후 5:47:08

    수정 2019-04-23 오후 5:47:08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약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000만평, 가액은 283조원으로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억2000만평, 422조원이 증가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30%가 추가 과세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법인은 기존과 같이 10% 추가 과세된다.

김 의원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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