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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000만평, 가액은 283조원으로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억2000만평, 422조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