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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운동 100주년 특별사면(특사)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단행된 사면이다.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4374명과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 총 437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면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 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 계기 마련에 방점을 뒀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상징성과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도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면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고 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와 달리, 역대 정부 특사 사례를 보면 기업 총수에 측근 정치인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횟수나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측근 정치인들이 사면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혜택을 입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원 포인트’ 특별사면이 단행되기도 했다. 임기 말에는 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사면해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3차례 특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예외적으로 사면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