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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포획을 연중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명태를 잡을 수 없다. 소지·유통·가공도 불법이다.
명태잡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10여년동안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돌아오고 있어서다. 1991년 1만104t이었던 명태 어획량은 매년 빠르게 감소해 10년만인 2001년 207t으로 떨어졌다. 2007년 35t을 기록한 이후로 동해에서 명태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새끼명태인 노가리(1~3년차)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면서 명태 씨가 마른 탓이다.
해수부는 명태되살리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2009년 말부터 종묘생산을 위한 활어 명태(2kg 이상)를 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마리당 20만원이었던 현상금은 2014년 50만원까지 올랐다. 연구소는 노력끝에 2015년 9월 어린명태 4만5000마리를 13cm 크기까지 성장시켰다.
이후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12월 명태 치어 100마리를 시험방류했다. 2016년에는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 명태에서 수정란 12만개를 확보하는 등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 길러 방류한 명태만 122만6000마리에 달한다.
명태는 러시아와 한국, 일본 3개국 바다를 오가며 산란과 회유를 반복한다. 1000마리 중 4마리 뿐이지만 방류한 명태들이 바다에 적응해 안착했다는 방증이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가했다.
해수부는 명태가 동해에 완전히 돌아왔다고 판단할 때까지 금어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간 예상 어획량 1만t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명태잡이를 금지할 것”이라며 “1만t이 잡히면 전체 자원을 4만t 가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명태가 동해에 완전히 다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초 치어 방류 부터 10년은 지나야 한다고 보고있다. 해수부는 올해에도 5월과 12월에 명태 치어를 추가방류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매년 동해에서 어족자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해 금어기 해제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