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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수단으로 삼은 책임자”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과 조경철 강정마을회 전 회장 등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 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지난달 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밀양 대책위) 등 주민 30여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같은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