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