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실업대책은 노동4법 통과…파견법 일석사조"

  • 등록 2016-04-26 오후 6:04:47

    수정 2016-04-26 오후 6:08:4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7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파견법 제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파견법이 구조조정의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등 파견 규제가 풀리면 최소 9만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노동개혁의 쟁점법안인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논의와 맞물려 반드시 노동개혁 4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예상되는 실업문제를 대비하려면 노동개혁 4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법은 무관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업안정망 수단으로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경 더민주 비대위 대변인은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은 전체 일자리 절반 이상에 파견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구조조정과 무관한 법안”이라며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마련이라는 상황을 틈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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