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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자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이 많다. 대법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며 “그런데 기소도 안 된 사람(윤 대통령)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 시도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적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선 상당할 정도로 헌법상의 권한이 보호되고 있는데, 이거(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더 심한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관 임명) 찬반을 떠나 중요한 현안은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 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김 장관을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의 논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엔 “계엄 선포 땐 저는 안 불러서 못 갔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대행의 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차기 대선 주자에 본인이 오르고 있는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한다고 얘기해본 적도 없다”며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른 점이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잊고 (저는)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