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부탄가스 30개 터트리겠다”...불구속 송치

"건물주와 갈등 있어"
  • 등록 2024-02-26 오후 10:46:42

    수정 2024-02-26 오후 10:46: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 30여 개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문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후반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30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큰 사고를 칠 거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주말이라 새마을금고 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문씨가 드라이버로 찌른 부탄가스에서 가스가 일부 누출돼 경찰은 건물 전체에 환기 조치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문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개와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문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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