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신고 여자화장실 들어온 남자…옆 칸 여자 몰래 '찰칵'

  • 등록 2024-01-17 오후 6:01:49

    수정 2024-01-17 오후 6:01: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마트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잠입해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 칸 안에 있었던 B씨가 불법 촬영 사실을 알고 놀라 소리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 등으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긴 여성용 가발을 쓰고 하이힐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아울러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