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태우 ‘재산신고 허위사실 유포글’ 방심위 신고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책관 게시글
MBC ‘물고기 떼죽음 바닷가’ 자료화면도 신고
  • 등록 2023-10-04 오후 10:37:29

    수정 2023-10-04 오후 10:37:29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재직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다.

당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 전 정책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전세권이 없다.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후보는 강서구에 실제 거주했으며 재산신고 항목을 오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 전 정책관이 이를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특위는 “또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여 전 정책관 글을 방심위에 신고했다.

특위는 “여선웅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3일 MBC 뉴스데스크가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이라는 보도를 전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도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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