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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날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당시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에 반발하여 평택 생산 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그 후 국가는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 때문인 손해 등 16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3년 피고들에게 14억여원, 2심 법원은 2016년 11억여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다수 근로자가 정리해고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동3권의 위축과 무력화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