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일반주택 2채 이상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다. 단독과 다세대 및 연립주택 토지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또 낙후지역 주택을 속도감 있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개발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우선 4·5월 중 한국부동산원 관계관들을 강사진으로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안양지역 건축사 대상,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공무원들의 건축 관련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교육을 이수한 지역 건축사들 역시 맞춤형 상담과 사업 발굴에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작년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최초로 자율주택 준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지역 건축사들의 찾아가는 맞춤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상담을 시행하는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준비가 돼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부동산원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노후 주거지 재생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