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은상
신라젠(215600) 대표이사의 재산 855억원이 동결됐다.
|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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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문 대표와 그의 친척 조모씨 등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지난달 6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재판 결과 추징이 결정될 때를 대비해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따라 문 대표 재산 855억8570만원, 조씨 재산 194억 3210만 원이 동결됐다.
앞서 문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2014년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취득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 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는다. 검찰은 이들이 문 대표와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와 함께 신라젠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자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신약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신라젠에 29억 3000만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매각하고 이익 중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페이퍼컴퍼니 운영자 조씨와 신라젠 창업주 황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재판을 문 대표 등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