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일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2만2733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 고지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요금부과약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원 감면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단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