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 등록 2020-06-01 오후 4:43:23

    수정 2020-06-01 오후 4:43:23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1일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2만2733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 고지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요금부과약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원 감면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 마련했다.

단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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