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서영교 등 재판청탁 의원 형사처벌 어려울 듯"

12일 kbs라디오 출연해 발언
"처벌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 등록 2019-02-12 오후 2:50:43

    수정 2019-02-12 오후 2:50:4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연루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6명이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형사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어떤 식으로 그것(재판 청탁)이 이뤄졌느냐.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인 것인지 아니면 상호 간의 요구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부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준 경우들도 있다. 그런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그동안 사법개혁의 핵심이 검찰개혁이었는데 이번에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검찰개혁이 조금 밀려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전히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두 축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했던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가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추가 논의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 개혁 무산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선 높이 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신뢰도가 올라갔거나 검찰개혁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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