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중개 '트러스트'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 등록 2016-06-28 오후 7:38:09

    수정 2016-06-28 오후 7:38:0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강남구청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이외에도 공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를 위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명의로 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부동산중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대면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중개는 불가능하다”며 “통신판매업신고를 수리한 관할 구청은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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