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미얀마인 체포

  • 등록 2024-04-29 오후 9:52:00

    수정 2024-04-29 오후 9:52: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같은 미얀마 국적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당진시 송악읍 영천리 소재 한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씨(미얀마·30대)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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