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 서울중앙지법 도착…곧 심문기일 지정

유창훈 부장판사 배당 가능성 높아
추석 전 가능성 높지만 李 건강 변수
李 구속시 검찰 수사 속도 붙을 듯
  • 등록 2023-09-21 오후 8:38:01

    수정 2023-09-21 오후 8:38: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은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병상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았다. 체포동의 동의서는 국회에서 법무부로,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이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던 순서의 역순이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서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유창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200억원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800만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 단식 22일차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르면 추석 전, 늦으면 추석 후에 열릴 전망이다.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고려해볼 때 법원이 내일 기일을 정하고 추석 전인 25~2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심사 일정 연기 등을 요청하면 추석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일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도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 피의자가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은 심사 일정을 미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되는 방법도 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정족수(149표)에 턱걸이하며 통과시켰다.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 중 6쪽에 걸쳐 이 대표 측의 논리를 반박하며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의 남은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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